백지형법과 동기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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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27 0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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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신0구는 1985. 1. 5부터 1987. 5. 14까지 사이에 그 주소지에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6조 1항 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품질검... , 백지형법과 동기설법학행정레포트 ,
Ⅰ 사실관계
Ⅱ 관련조문
Ⅲ 판결 (대법원 1989.4.25 선고 88도 1993 판결)
Ⅳ판례평석
Ⅴ. 결론
피고인 신0구는 1985. 1. 5부터 1987. 5. 14까지 사이에 그 주소지에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6조 1항 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었던 밀링머신을 품질검사도 받지 않고 제조, 판매하였다. 검사는 신형구를 공산품품질관리법(백지형법)위반죄로 기소하였다. 원심법원은 1988. 9. 30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. 그런데 품질검사대상품목이었던 밀링머신은 1987. 6. 30 공업진흥청 고 시 87-1231호에 의하여 검사대상품목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었다.
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제조행위 후에 고시가 변경되어 밀링머신이 품질검사품목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이 유죄 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.
Ⅱ 關聯條文
1. 工産品品質管理法 제6조[品質檢査] ①공업진흥청장은 .... 공산품의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상품 중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(이하 `품질검사지정상품`이라한다)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한다...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지정상품의 제조업자....(이하 `품질검사의무자`라 한다)는 당해 품질 검사지정상품의 품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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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지형법과 동기설
피고인 신0구는 1985. 1. 5부터 1987. 5. 14까지 사이에 그 주소지에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6조 1항 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품질검..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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